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0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번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민간인증 4종이 홈택스에 추가됐습니다.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내용

생계비 부담완화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늘어났고 신용카드 중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은 20%로 늘어났습니다.

주거부담경감을 위해 주택임차치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400만원으로 늘어났고 워세액 세액공제율은 15%로 늘어났습니다.

임신 출산지원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시술은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는 20%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20%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혐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후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9일까지 근로자 홈택스 제공 자료 범위 확인자 및 동의, 21일부터 홈택스에서 회사로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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